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고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 감시·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국민일보 <공정위, 정권 바뀐 후 ‘나 몰라라’…중기 단체급식 경쟁력 키워줘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지난 2021년 4월, 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행사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독립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