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이전부터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문화일보 <‘알리·테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개인정보위, 범위 가이드라인 만든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중입니다.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