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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은 보정심서 다수 찬성으로 의결”

2024.05.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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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천명 증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수(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동아일보 <“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복지장관 발표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 5.10일 브리핑에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복지부 설명]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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