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6. 공포, ’24.7.17. 시행)
[행안부·고용부 입장]
○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 등 재난 유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률과 시행령상의 용어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으로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아니며,
-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재난이 됩니다.
○ 정부는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 보장할 것이며,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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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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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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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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