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연합뉴스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 조현병 의사 40명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