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자 경향신문 <배민의 배신 ‘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앱 최다 불명예>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배달 플랫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 육박하며 배달의 민족의 적발건수 10배가량 증가
ㅇ 입점업체의 표시제 준수 단속 강화하고 배달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 부여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19년) 4,004건 → (’20) 2,969코로나 → (’21) 3,115 → (’22) 3,191 → (’23) 3,451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9년) 278건 → (’20) 593코로나 → (’21) 834 → (’22) 832 → (’23) 863배달의 민족 위반: (’19년) 61건 → (’20) 301코로나 → (’21) 413 → (’22) 457 → (’23) 568 / 수산물 제외
□ 통신판매 및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3년 12월)하여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 (개정)‘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
□ 앞으로도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및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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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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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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