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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심사·사후관리 강화”

2024.10.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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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000):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ㅇ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ㅇ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현행 환수 기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

ㅇ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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