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선택받은 2025년 최고의 적극행정을 소개합니다!
◆ 지방세 자료 연계로 농업법인 투기 근절 및 지방재정 강화
- 광주광역시
(기존)
농업법인이 각종 세제 혜택을 악용해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탈세 자행
(개선)
전국 최초로 지방세 연계 조사기법을 도입해 불법 법인 25곳 적발 → 지방세 106억 원 추가 확보
◆ 디지털 은닉 재산 추적,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
- 경기도 파주시
(기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추심 불가와 비주류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로 인해 체납처분의 어려움
(개선)
전국 최초 법인 계정 개설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신속 징수, → 23명 대상 5,600만 원 징수('25년 상반기 기준)
◆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말이 달라도… 119는 이해하고 움직입니다.
- 충청남도
(기존)
청각·언어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소방 수요 증가로 119 신고 지연·오류 발생
(개선)
수어 영상통역, AI 통역신고, 응급처치 영상 등 서비스 도입으로 의사소통 장벽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 → 총 1,827건 활용 ('24년 기준)
◆ 대중교통 르네상스 프로젝트! 혁신적인 시내버스 개편
- 경기도 이천시
(기존)
마을 내 비효율적 버스 노선으로 운행 낭비, 예산 누수, 시민 불편 지속
(개선)
마을버스 노선 전면 정리 및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 대중교통 편의 향상, 연 12억 예산 절감
◆ 3천억 절감, 3년 단축! 습지보전법 개정이 만든 에너지의 길
- 전라남도 신안군
(기존)
습지보호지역은 해저케이블 방식만 가능해 비용 부담·공사 지연으로 송전망 구축 어려움
(개선)
법령 개정으로 2km 이내 가공전선로 설치 제한 허용 → 정주여건 개선, 습지 훼손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동시 달성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성공! 법적 규제·주민 갈등 해소, 장사대란 해결
- 부산광역시
(기존)
공설 장사시설 포화로 장사대란 우려, 하지만 불합리한 건폐율 규정과 극심한 주민 반대로 증축 장기간 지연
(개선)
타당성을 입증해 국토부 건폐율 지침 개정 및 민·관 TF 구성, 군수 면담, 주민설명회로 주민 갈등 해소 → 부산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성공
◆ 안전문이 열려 있으면 열차 출발 제한! 시민 중대재해 방지 및 예산 26억 절감
- 서울교통공사
(기존)
중선 회차역 구조상 반대편 승강장 안전문이 열려 있어도 열차 출발이 가능하여, 승객 끼임·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
(개선)
시스템 개발부터 설계·시공까지 전과정 자체 개선 → 휴먼에러 차단, 시민 안전 확보, 예산 26억 절감
◆ 스타트업과 CSR 동행, 침수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서울경제진흥원
(기존)
장마·폭우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 인력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개선)
스타트업과 CSR 협력으로 배수구 A형 거름망으로 교체 → 침수 피해를 사전 차단,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실현
◆ 공공임대 공실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 월 1만 원 주택 제공으로 지방소멸 대응
- 전남개발공사
(기존)
전남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 심화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거·정착 대책 필요
(개선)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LH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월 1만 원 주택' 제공 →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지방소멸 대응 기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정부, 적극행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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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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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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