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MBC <나무 다시 심는다더니 발전소가?…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벌채를 시행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각종 개발사업(풍력발전, 케이블카 설치) 추진
○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을 개정하였음(‘24.9.11)
○ 주요 개정내용은 인위적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문의(총괄)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