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ㅇ 산업현장에 지속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과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때리기’가 목적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향후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 한편, 그간 ILO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협약에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ILO 제143호 권고(근로자대표) 제10조에서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헌법재판소 또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조법 조항들이 ILO 협약·권고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음(2010헌마606 결정)
ㅇ 아울러, 지난 3월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ILO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70),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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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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