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6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22.12월) 723개소, (’23.12월) 494개소중대재해처벌법: (’23.9월) 1개소, (’24.3월) 2개소, (’24.9월) 5개소
□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업종·공정별 재해요인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ㅇ '22년부터는 사고 일시·장소 및 개요 등을 포함한 연간 전체 중대재해에 대한 일람표도 매년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정부가 사업주의 책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모든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경우,
ㅇ 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사고의 기업명까지 공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앞으로도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