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노사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2024.11.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ㅇ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임 

□ 건설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21.10월에도 TF를 구성하면서 적극 추진한 바 있었으며, 

ㅇ현 정부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조치하는 등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해 오고 있음 

*(2024년) ▲(고용부)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 청산, 16개 사업장 사법처리),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상습체불 특별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집중 단속 및 1,072개 현장 단속, ▲(경찰청) ’24.4월~10월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불법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특별단속 등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 등 노동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한국의 반도체 세제지원, 주요국에 비해 높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