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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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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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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 가입 절차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중도해지

■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 가입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1991년 1월 1일생 ~ 2007년 8월 7일생)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1991년 1월~8월 사이 출생)가 된 청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 가능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 6월 22일~7월 3일까지 2주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가입신청(6월 22일~7월 3일) → 가입심사(7월 6일~7월 24일) → 계좌개설(7월 27일~8월 7일)

(신청 일정 / 출생연도 끝자리)
- 6월 22일(월) 1, 6
- 6월 23일(화) 2, 7
- 6월 24일(수) 3, 8
- 6월 25일(목) 4, 9
- 6월 26일(금) 5, 0
- 6월 29일(월)~7월 3일(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은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타부처·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절차
△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일반 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포함)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미지 참조)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 필요
·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휴·폐업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카드 이미지 참조)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월~8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시에만 갈아타기 가능
(*카드 이미지 참조)
△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됩니다.
·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
△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34세 이하였으나 2026년 현재 나이요건을 초과한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 중도해지

△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후 27개월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하여 일부 차감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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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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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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