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 현장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

2024.11.1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 아울러,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세청·사회보험기관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고지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 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