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 아울러,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세청·사회보험기관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고지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 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