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연합뉴스 <“3만원 주면 2분 내 제작”…‘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광고 기승>, SBS <“3만 원이면 2분 안에”…모바일신분증 위조 성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수십 건
[행안부 입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 관련>
○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①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②첫 화면 ‘생년월일’ 미표시, ③수록사항 상세보기 버튼 추가, ④흐르는 문자 등 위·변조 경고 문구 표출 등 보안 기능을 적용해 육안으로도 위조 모바일 신분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확인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부정사용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변조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 처벌 관련>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 처벌 관련 규정(법 제4의2호)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법 제8호 및 제8의2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행사 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형법 외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SNS상 위조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관련>
○ 행정안전부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불법광고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수사의뢰) ’23년161건, ’24년186건 / (차단요청) ’24년186건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SNS를 지속 모니터링해 수사의뢰와 차단요청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판매 관련 불법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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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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