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0일 동아일보 <고환율-정국불안에,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 '들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고환율과 정국 혼란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코코아 및 커피 국제 가격
-코코아($/톤) : ('25.1.16) 10,502, (평년) 2,607比 302.8%↑, (전년) 4,457比 135.6%↑
-아라비카커피(외식用)($/톤) : ('25.1.16) 7,212, (평년) 4,125比 74.9%↑, (전년) 5,292比 36.4%↑
-로부스타커피(가공用)($/톤) : ('25.1.16) 4,889, (평년) 2,101比 132.8%↑, (전년) 4,235比 15.4%↑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고점>→('23.12)4.2→('24.10)1.7→(12) 2.0
그간 업계는 원가 부담 경감 위해 원료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부도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향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밀→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고물가로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할인지원 규모를 확대(600억 원 → 700억 원, 증 100억 원)하고,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1만 1천톤을 하루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 저장물량(4천톤)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김치협회 회원사는 2월 4일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850여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가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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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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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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