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으며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한국경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천차만별…최대 65배 차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초진비 1000원 vs 6만 5000원, 과잉 진료로 치료비 부담 확대, 펫보험 청구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 필요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전국(시군구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최저·최고·중간·평균값)를 조사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동일 진료항목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나는 것은 민간 자율가격 책정과 병원별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며, 정부에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하고 공개 대상 항목을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 절차 확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성화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 60종
아울러,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DB 구축과 표준화된 진료 정보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
앞으로도 소비자·동물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의료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료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23~), 진료비 게시 의무화('23~), 진료절차 표준화 확대('2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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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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