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배제하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중앙일보 <정부 "안정적" 언급에도, 외식·가공식품 물가 고공행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는 국민은 찾기 어려우며, 다음 달부터 산불사태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지난해 1~2%대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환율 상승,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식품 물가상승률(%) : ('22.12) 10.0(정점) → ('23.12) 4.2 → ('24.3) 1.4 → (12) 2.0 → ('25.1) 2.7 → (3) 3.6
* 외식 물가상승률(%) : ('22.9) 9.0(정점) → ('23.12) 4.4 → ('24.3) 3.4 → (12) 2.9 → ('25.1) 2.9 → (3) 3.0
* 환율(원/$) : ('23) 1,308 → ('24) 1,367 → ('25.3.31)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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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관리와 관련,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 등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더불어,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수급·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 수급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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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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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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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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