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면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
ㅇ따라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 126조)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중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음
① (중대재해 사고백서) 동종 기업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술적 원인, 작업환경, 조직문화 등을 상세 분석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사례 모음집 발간('23년~, 연 1회)
*무료 전자책 등 온라인 다운로드 9.4만회, 2,350여부의 실물 책자 판매,
② (고위험요인 분석)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사례 4,432건을 대상으로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을 분석, 재해유발요인·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공개('23년~)
③ (중대재해 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내용, 재해 예방 대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기업 안전관리자 등 약 7.7만명이 가입된 전국 86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음('23.2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대상 사고사례 교육,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곳에 활용 중
④ (중대재해 공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원인 등 공표
*'22.1.27.~'24.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 15건에 대해 공표
□ 우리 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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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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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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