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5월 22일(목) 이데일리신문 「계란 도매가 석달새 26% 껑충. 정부・산란업계는 '네탓 공방'만」 기사에서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탓이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최근의 계란 도매가격 상승은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협회가 산지가격을 높이 설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가격을 3월에 특란 한 구당 34원 인상 고시(146원/구 → 180)하였고 5월에는 10원 추가 인상 고시(180 → 190)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가 급격하게 계란 산지가격을 인상했던 3월의 경우 계란 생산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중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산란계 마릿수는 59백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2) 3월에 산란계가 소비한 배합사료량은 28.5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사료협회)한 점을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지 아니함
(3) 3월에 대형마트 등에 판매 목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은 29억개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이력제)
통상 3월 중 학교급식증가,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달 내에 23%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IB) 등으로 실제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추정 4~6%)한 4월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변동이 없었습니다.
② 산란계협회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태로 계란 안전성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였고 계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주요 대책 중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가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2018.9.1.)할 당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0.075㎡ 적용을 7년 유예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정책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육면적 기준 적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병아리, 중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란계협회는 병아리 수요가 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란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 노계의 도축량은 3~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6~7.3% 감소하였고 병아리 수요 증감 여부는 현재의 계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 기관,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계란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란 유통업계, 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 등에 필요한 계란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부 유통업계는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납품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할인행사 등을 최소화하여 계란 가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통해 도매가격을 인상을 지속 유도할 경우 관련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된 산란계는 신속한 산란계 신계군 입식교체,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소모성 질병 감소를 위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이 되는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란계 농가를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세부 발표일정, 아직 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