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자 조선비즈 <[우주청 1년]③ 1시간 회의에 이동만 10시간…'외딴 청' 됐다> 등에 대한 우주항공청의 설명입니다.
[우주청 설명]
□ 민간 기업에 대한 발사장 지원 관련
ㅇ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지원을 위해 발사업체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가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사용 가능 여부, 민간 발사장 조기활용 방안, 그 외 다른 부지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미래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등 탐색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한 우주 기업이 광통신 지상국 구축을 승인받는 데 1년이 걸렸다는 내용 관련
ㅇ 광통신이 우주-지상 통신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지상국 구축 승인을 우주청이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우주청에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사례로 들며 우주청의 규제나 제도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관련
ㅇ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기상청과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업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했습니다.
ㅇ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절차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그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우주청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ㅇ 우주청은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 우주청은 미래 우주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정부 교체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한 후 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기에, 행정절차 종료 시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 예산 집행 등의 이슈가 예상되지만,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국회 회의 참석과 관련
ㅇ 국회에서 오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 통상 2시 이후에 시작하며,
ㅇ 이 경우 기사에 거론된 것처럼 전날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기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비행기·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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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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