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6월 9일(월) 조선일보 「오징어채 32%, 초콜릿 10%…무섭게 뛰는 가공식품 물가」, 중앙일보 「라면에 계란도 못 풀 판, 밥맛 떨어뜨리는 물가」, 동아일보 「6개월간 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려」, 서울신문 「계엄 혼란 6개월…가공식품 74개 중 53개 가격 올라」, 이데일리 「국정 공백기 틈타 슬그머니…가공식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렸다」, 국제신문 「부산 가공식품 73개 중 45개 올랐다, 계란 소매가 4년 만에 7,000원 돌파」, 매일경제 「라면 먹기도 부담되네, 2천원 넘는 제품 속출」 등에서 지난 6개월간 국정 혼란기를 틈타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의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이번 5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하였습니다. 전년도 11월과 비교하면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이 인상되었고, 21개 품목은 가격 동결 또는 인하되었습니다.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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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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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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