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 결정된 바 없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해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자 조선일보 <[단독] 국내 最古 공기업 석탄공사, 합병 않고 청산하기로>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정부가 1950년 문을 연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를 합병 없이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고 남는 부채 2조5000억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석탄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한 번에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산업부 입장]

□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를 포함하여 대한석탄공사의 향후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탄산업과 (044-203-526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서 원리금보장상품 제외하기로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2. 22:40 기준

  1. '안전한 설'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고속도로 4일 '무료' 순위동일
  2. AI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성착취 의심 정보 사전에 차단한다 단계상승 4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순위동일
  4.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 투자…일반 국민 대상 최초 도입 단계하락 2
  5.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NEW
  6. 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