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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 안정적 수급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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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 >

  619() 한국경제 '4번 계란' 유통 제한에그플레이션 길어지나기사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계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생산판매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0.075)20178월부터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농가 보호를 위하여 201891일 이전에 종전의 마리당 0.05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하여 20259월까지 준수하도록 201891축산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가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20259월 이전까지 적용할 경우 급격한 계란 수급 불안이 우려되어 20259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 마리당 0.075기준을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02411월 보도자료 참고). 이러한 조치는 약 2년간 사육면적 기준 적용이 분산되어 계란의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원 확대(20241602025360+추경안 144)를 통해 산란계 농가의 시설 개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연착륙 대책에 따라 20259월부터 산란계 농장은 사육면적 마리당 0.050.075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기준(4)에 대한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계란 수급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병아리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산란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 마릿수, 시기에 따라 향후 계란 생산 동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3~5월까지 산란계 농장이 병아리를 입식한 마릿수는 매월 평균 480만수로 2024년 평균 441만수에 비해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추정해 보면 올해 9월부터는 차츰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산란계 농가에 축산시설현대화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면서 현대화된 시설이 증가(2023년까지 91농장 2024120)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계란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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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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