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만희가 침대를 놓고 누워서 황제교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자 JTBC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함
ㅇ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1로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이만희 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대를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응급조치 용도로 허가했습니다.
ㅇ 총 16회의 강의 중 2회, 3회차 강의일에만 교육실 뒤쪽 벽면에 비치해 뒀을 뿐이며, 실제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한번도 펼치거나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ㅇ 전국 준법지원센터는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만희가 교육받은 장소는 직원 교육실입니다. 교육 시에는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교육을 받았고, 귀가 어두워 청각 보조인이 교육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16차례에 걸쳐 1대1 교육을 집행한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ㅇ 이만희의 경우 91세(당시)의 고령인 데다가 질병이 있어 16회에 걸쳐 분할 교육했고, 청력 저하로 통상의 교육 방식에 한계가 있는 점, 집단 프로그램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여러 명의 강사가 1대1로 집행했습니다.
ㅇ 1대1 집행은 저지능, 발달장애인, 문맹자,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집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물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2022년 이후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에만 1대1로 집행한 대상자가 10여 명에 이릅니다.
□ 교육을 담당한 준법센터 직원은 모두 경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사내강사입니다.
ㅇ 수강명령은 통상 내부직원이나 외부강사를 활용해 집행하고 있고,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을 강사로 지정해 진행했습니다. 더욱 엄정하고 효과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이 있는 사내강사를 선정해 집행한 것입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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