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문화일보 <'폭탄 과징금' 부과땐…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전성 규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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