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지역 의견 등 토대로 합리적 추진"

2025.09.2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와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조선일보 <정권따라 바뀌는 세종보 방침에 그간 240억원 허비…보 해체시 총 355억원 날리는 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 개방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큼

*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세(조류), 흰수마자(어류) 등 멸종위기종 서식범위 확대 확인

-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며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처럼, 재자연화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음

※ 공주보의 경우, '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10월)의 한시적 물채움으로 인해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었음

○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

-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원으로 연평균 4.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0) 22.36억원 → ('21) 22.28억원 → ('22) 25.35억원 → ('23) 23.40억원 → ('24) 52.44억원(세종보 재가동 수리공사비 30억원 포함)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민생,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