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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마중물 차원으로 시범사업 국비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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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10월 1일(수) 서울신문은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에 진통」 이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과 함께 국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통해 본사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 지역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부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지역 대상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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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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