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0월 2일(목) SBS 「주택가 덮쳤다... '무색무취' 독성 가스 정체」기사에서 "수입 목재 훈증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현장작업자는 물론 지역주민건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
① 작업자 안전관련
정부는 훈증 작업자 등 관계자(등록된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작업자,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 및 위해방지 조치*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독면 착용, 접근금지 표지 설치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독면 착용, 접근금지표시줄(3m)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허용농도 준수
② 지역주민 안전관련
검역장소는 일반인 출입은 통제되고 과학적인 안전허용거리*를 고려하여 훈증소독 시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농도 이하로 감소
최근 도시화 등으로 기존 검역장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장소(소독장소)의 지정의 적정성, 소독 시 안전거리(3m)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주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독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이하 MB)는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며, 전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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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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