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올해 3월 경북 대형산불 당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총력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KBS <산불 최고조 '불구름' 탐지하고도 사실상 '무대응'>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상청은 화재 적란운 관측 당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공식적인 정보 공유 또는 회의는 없었음'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기상청이 무대응한 거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는 관측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 설명]
올해 3월 경북 의성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하여 기상청은 3.21.부터 위기대응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산불 현장에 예보관과 관측차량을 파견하고, 현장 관측 수행과 50회의 현장브리핑, 60회의 산불진화용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총력 지원하였음(3.22.~28. 총 7일 간).
※ '25년 동시다발 대형산불(경남 산청·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현장 기상지원 등 총력 대응
특히, 이례적으로 빠른 산불 확산 이전 시점부터 강풍(풍향, 풍속, 순간최대풍속 등) 관련 실황과 전망을 현장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강풍 특보를 화재 적란운 탐지 이전에 발표하는 등 안전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다만, 전례없는 초고속 대형산불로 인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재 적란운이 발생한 만큼 화재 적란운과 관련된 확산속도와 위험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