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매일신문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한국경제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 적자, 3년 연속 年 1,000억원 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신문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 318억원이나,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2024년 55억원 흑자 자료만 따로 떼어 설명하는 등'체리 피킹'했다고 보도
○ 한국경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지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중국인 대상 재정적자폭은 2018년 △1,509억원에서 2023년 △27억으로 감소 후 2024년에는 55억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18년) △1,509억 → ('19년) △987억 → ('20년) 365억 → ('21년) △109억 →('22년) △229억 → ('23년) △27억 → ('24년) 55억
- 아울러 같은 기간 중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는 2018년2,255억원 흑자에서 2024년 9,439억원 흑자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가입자 유형별 구분 시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재정적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인 직장가입자 대상 재정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가입자 : ('22년) △1,118억 → ('24년) △1,332억 ('22년 대비 증가율 : 19.1%)
** 직장가입자 : ('22년) 889억 → ('24년) 1,387억 ('22년 대비 증가율 : 56.0%)
- 2024년 지역가입자가 재정적자인 국가는 중국 외에도 미국(△76억), 필리핀(△4억)이 있으며, 해당 국가 역시 직장가입자 재정흑자로 인해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인 상황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제도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