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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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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보도내용 
  □ `펜N마이크`(10.22.), `크리스천투데이`(10.23.)등에서 보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아도 배우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2. 국가데이터처 입장 
□ 2020년 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
ㅇ 이는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함

□ 따라서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임
ㅇ 이러한 조치는 그 간의 사회적 요구* 및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통한 응답자 반응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것임
     * 국회요구(장혜영의원, 2020·2023 국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항목 신설 조치 권고(`22.3.)

□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이를 
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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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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