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 외국인(동포) 건강보험료 관련 보도 및 여론




· 사실은...
▫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이 한국에 와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혜택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로 외국인은 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면서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
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D2(유학생)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1(방문동거)·F2(거주)·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
* 2024년 기준 150,990원(건강보험료(133,680원)+장기요양보험료(17,310원) 합산)
-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고자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와 진료비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
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
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
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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