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며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4),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1, 5904),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뉴질랜드 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