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30.(화) 뉴시스,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 ···· "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기사 관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30.(화) 뉴시스,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 ···· "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조직 개편시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사무 중 일부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업무가 이관되었음



 ㅇ 이번 업무 이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요소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ㅇ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임



□ 정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을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ㅇ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서로 협업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여성고용정책과 이치훈(044-202-7473),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박우열(02-2100-680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30.(화) 연합뉴스, 노동부, 채용박람회 취업률 11% 불과, "효율성 높여야" 기사 등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5. 05:15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한-필리핀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순위동일
  3.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NEW
  4. 이 대통령, 필리핀 동포 간담회…"재외국민 보호 각별히 부탁" NEW
  5.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NEW
  6. 사전검사에서 치료까지, '난임지원정책' 이용해보니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