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채용직종)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개별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임용결격(임용불가)사유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명시


    - 또한, 각종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 

      우대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 등 채용 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 즉,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들은 "다문화가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습

      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