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부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26조 9억 원?…과다 산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추산한 향후 5년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26조 9억 원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 정부는 K-GX, 전환금융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아시아경제 <향후 5년간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약 27조원 육박…금융지원 시급>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기 할당계획('25.11)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4차 계획기간, '26~'30)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26.9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 (한국경제인협회 'K-GX 전환금융 활성화' 보고서 인용)

[기후부 설명]

1. 기사 및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 26.9조원은 산정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가정이 적용되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음

* 배출권 구매비용 = (배출량 - 사전무상할당량) × 배출권 가격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배출량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향후 5년간의 배출량을 과거 배출량의 수준('21~'24년 평균)으로 가정하여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과다 전망하였음

* '21~'24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배출량은 연평균 3.4% 감소(동일업체 기준), ▲발전 5.8%, ▲발전 外 2.1%

-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과거 배출량 기반 구매비용(21.9조원, 한국경제인협회)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며, 

- 발전 外 부문(산업 등)에서는 3기에 1억톤 이상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여 4기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4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구매비용을 확대 산정하였음

2.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계를 포함한 국내 전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K-GX, 전환금융 등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 중 

○ 정부는 탈탄소 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 건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융·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