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
□ 2025.12.18.(목) 아주경제의「함평군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원천무효' 선언... '안전 무시한 졸속 행정'」기사 등 다수 매체 기사에서,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 반경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불법 이전"이며,
○ 방사선 고위험 지역으로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행정 모순이자 정책 실패"이고,
○ 농촌진흥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해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시설 입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대피·소개 등)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임
○ 해당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거나 공공·연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실제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1개의 기초자치단체) 내에는 다수의 주거지역,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입지·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졸속 행정", "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이전 타당성 조사('17년, 국립축산과학원), 후보지 전국 공모('18년, 국토연구원), 기본계획 수립('19년, 국립축산과학원), 예비타당성조사('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용역('18.5월~'19.3월)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토・평가되었으며, 전남 함평군이 선정되었음
○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 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등 연구기관 입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향후 연구단지 구축 완료('29년) 이전에 방사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사선 비상 시 가축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사선 방재계획 및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
□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사업 지연의 사유로서, 지역사회에서 생계대책 등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임
○ 함평군 지역사회에서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법정 보상 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스마트축사 15만평 조성, ▲이주민 생계대책 등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 다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19.9월)'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생활안정대책・농업지원대책의 수립・실시는 함평군이 주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간 농촌진흥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원 중 997억원을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
○ 이는 특정 주민이나 군민을 비난하거나, 군민 전체를 '이기적 집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음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