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2025.12.19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국제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59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