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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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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님



'25년 12월 21일자 조선비즈 (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하지만...일회용 컵 유료화에 커지는 우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유료화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온 직후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커피 등 음료값이 오를 것을 우려 


- 예컨대,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값 200원이 더 붙어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음


□ 설명 내용


○ 기후부는 지난 12.1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2026년 기후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음


○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임


-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료값에는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있음


- '컵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됨


- 따라서,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일회용컵(포장재)  원두·재료비  인건·운영비  임대료·세금  매장수익  As-is   OO카페 영수증  아메리카노------4,000원  총합----------4,000원  To-Be  OO카페 영수증  아메리카노-----3,▲00원  -1회용 컵-----+△00원  총합----------4,000원 




○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되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임


*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제주,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상공인 이행부담*, 과다한 운영비용 대비 저조한 정책효과**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라벨부착, 고객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 별도 보관공간 마련 및 위생관리 필요


** 매장 참여율(33.1%), 컵 반납률(52.5%) ('25.11월 기준)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는 것임


※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적용도 병행 추진


○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12.23),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 음료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임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배진욱  (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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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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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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