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14일 매일경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월 14일 매일경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기사에서
○ 최근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령을 통해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법령상 세부적인 지침이 표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15.12.2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정산기에 점자키패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시력기준은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키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차용 주차정산기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키오스크에 대해 점자키패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즉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시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의적(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제공하겠습니다.
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과기정통부 검증기준,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0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