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
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
1. 보도내용
□ 쿠팡 美 투자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2026.1.22., COVINGTON Notice of Intent to Bring Arbitration(중재 요구문서) 8페이지 내용>
* On December 19, 2025, President Lee'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Government regulators to approach enforcement against Coupang for the data breach "with the same determination used to wipe out mafias." Prime Minister Kim added that regulators should "not worry about staffing, and impose strong economic sanctions" on Coupang-"market order" would be restored, and this was "not a time for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bold action." " By "academic correctness," Prime Minister Kim seems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ule of law.
2. 설명내용
□ 지난 '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ㅇ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20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발언>
*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정위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시장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ㅇ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