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1월 25일(일) 경향신문「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기사에서 "돼지농장에서는 잊을 만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도 이따금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양돈 산업의 질식사고 예방 및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➊ 축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이주노동자 안전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안전 교육, ▲취약지역·농가 점검 및 순찰,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업 안전사고 예방 요령 강의를 축산종사자 의무 교육에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9개 언어*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리플렛(1.5만부)을 배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도 제고하겠습니다.
* 한국,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특히, 양돈장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권역별 순회교육을 확대하며('25: 8→'26: 16), '일터지킴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지도를 위해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채용하여 담당구역을 순찰
또한,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자금 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시설 우선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근로자 처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농장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현장의 안전관련 실태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산 농장주가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개선과 함께 생산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유인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농업인 및 농업분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을 목표로 T/F를 구성하여 '농업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축산분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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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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