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6.02.20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2. 13.)은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 조달청은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하여 2022년 5백 5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A사에게 몰아주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 이후 개별 수요기관(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고,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황교상 사무관(042-724-7227)


* 2월 14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20.(금)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 기사 관련 설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21:27 기준

  1.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단계상승 3
  2.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1
  3.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 NEW
  4.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NEW
  5. '누리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모두 교신 성공 NEW
  6.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