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21일 동아일보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월 21일 동아일보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 기사에서
○ 정부가 실시한 2022년 평가에서 색동원이 '이용자 권리' 영역의 F등급에도 불구, 해당 영역의 배점 비중이 낮아 최종결과는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시설 대표자·종사자가 이용자 대상 성범죄·학대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종합평가에는 F등급을 부여합니다.
○ 아울러 평가기간 중에 인권침해 관련 수사,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인 경우 우선 평가를 보류한 후 수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권 영역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내 이용자의 권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내 인권 증진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게 됩니다.
□ 정부는 시설 평가 강화와 함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시설의 인권 침해 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26년~), 인권 침해 시설의 폐쇄, 시설장 교체, 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상 후속조치를 엄정히 적용하여 시설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조치외에도 실효성있는 시설내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강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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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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