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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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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임
-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는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와 안내문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지원대상 및 적용 기준의 조속한 명확화,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이고 일관된 기준 등을 정부에 요청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재외동포*의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의1 :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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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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