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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용자 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개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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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 절차를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4일 뉴스핌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 <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 오류…하루새 국민 신고 5000건 '증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4월 14일 뉴스핌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 오류…하루새 국민 신고 5000건 '증발'> 보도에서

    ○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위기항목·가구유형 등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위기가구 신고 가능하고 필수 설정 삭제·긴급성 스크리닝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4월 8일 복지위기 알림 앱에 표출된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약 5000건이 과다 산출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본인의 위기 상황을 손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위기가구 발굴 창구로, 

    ○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보완적 수단입니다.

 □ 복지위기 알림 앱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간편인증 도입 등 최소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기항목·가구유형 등 신고 항목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위기 알림 앱에 표출되는 통계가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오류로 과다 산출되었으나, 4월 8일 조치 완료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 절차를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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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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