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다 먼저 버텨내는 일이 급했던 청년에게 이제 준비할 기회가 생깁니다.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사업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근로 대상자 중 청년층(18~39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활근로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 생활 불안정 등으로 취업과 자립 준비가 어려운 청년이라면?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를 통해 상담부터 역량강화, 일 경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 → 임파워먼트Ⅰ↔ Ⅱ
* '임파워먼트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 청년형 게이트웨이
먼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
· 3개월간 청년 전담관리자와 함께
- 현재 상황 점검
- 자립 계획 수립
- 진로 방향 설정
- 초기 적응 지원
-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 나에게 맞는 출발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 성장 준비 지원(임파워먼트Ⅰ 과정, 6개월 이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준비
· 최대 300만 원 역량강화비 지원
- 자격증 취득 준비
- 현장 견학
- 어학 교육
- 직무 교육
-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 기초역량을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일 경험까지 연결(임파워먼트Ⅱ 과정, 3년 이내)*
*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 경험이 자신감이 되는 단계
현장을 경험하며 취업과 자립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 기존 창업형 자활사업단 근로 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기관들과 연계한 인턴형 자활근로를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 성장 속도는 모두 다르니까
임파워먼트Ⅰ ↔ Ⅱ 유연 이동 가능
준비가 더 필요하면 다시 배우고 기회가 생기면 바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이 당신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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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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