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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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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421() 한국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지선 앞 '선심성 공약' 우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작년 공모 당시에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공모를 신청할 만큼 지방정부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최근에도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가 높은 정책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기 회복을 꾀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고자 정부는 5개 군을 추가 공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책효과 검증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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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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