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 2026.4.27.(월) 문화일보는 「與 주도 野 묵인 '6조 뿌리기'…타이밍이
'찜찜한' 고유가 지원금」 제하의 기사에서,
➊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선심성 성격이 짙은 이번 정책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➋ 또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1차 지원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지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2차 지원까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➌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겹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➍ 한편, 해외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한국처럼
현금성 직접 지원 보다 유가 상한제 나 가격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 간접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여 현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물가상승·경기둔화로 서민·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입니다.
ㅇ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취약계층 및 지방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인구 감소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금번 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하였습니다.
ㅇ 금번 추경을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강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의 대응지방비 부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전
국비 상당 부분을 미리 교부한 바 있으며(3.8조원, 4.20일), 2차 지급 전에도 나머지 국비를 교부(0.9조원, 5월 예정)할 계획인 등, 지방정부의 차질없는 집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자체 추경 성립 전에도 국비 예산 활용 가능
□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ㅇ 특히, 초과세수를 활용한 금번 추경은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 고유가 피해 관련, 정부는 금번 추경에 현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을 포함한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석유 최고 가격제 및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 대상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3단계의 다층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입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알루미늄 비축재고 충분, 추가물량 확보도 원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